[Date Prev][Date Next] [Chronological] [Thread] [Top]

¼¼»ó¿¡ ÀÌ·±ÀÏÀÌ......'±¤ °í'



  

교통사고 보상상담 안내

 
자동차보험 지급기준과 법률상 손해액의 차이 비교[정보]


- 자동차보험 약관에서는 보험금 지급을 약관 지급기준에 의한 산출 금액과 법률상 손해액을 지급할 수 있도록 규정  되어 있습니다.

- 보험사는 위의 두 기준에 의해 보상을 하고 있기에 피해자가 자신의 권리를 아느냐 모르느냐에 따라 천지차이 보상이   이루어지고 있습니다.


그러면 두 기준이 어떤 차이가 있는지 몇 가지만 알아봅니다.

 

보험회사 약관지급기준

법률상 손해액

차이 분석

위자료

①1급상해로6개월입원시  200만

②14급상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9만

①약500~700만

②약50~100만

 약2~10배 

휴업손해

①소득인정-입증소득액의 80%

        -입증불가 시 일용임금80%

②일용근로자 ;  도시 847,637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촌 900,284

-입증소득전액인정

-통계소득인정가능

 도시일용 900,284

 농촌남자 1,281,150

통계소득인정 시 일용임금의 1.5배~2배

개호비

-인정불가

-사지마비 가정 개호만 인정

-상해정도 따라 인정 인정

-6세미만 입원기간내 인정

 1달에 120만 차이 발생

위자료

-장해  20%       80만

-장해 100%     1000만

-장해  20%   1000만

-장해 100%   5000만

  12.5배 차이

      5배 차이

상실수익

(일실이익)

-장해 인정되나 소득상실 없는 경우 50%만 인정

-중간이자공제 L계수적용

-장해 인정되면 100%인정
    
(배 차이)

-중간이자공제 H계수

 이자공제 방식에 따라 나이 어릴수록 크게 차이가남

위자료

-20세~60세           3200만

-20세미만 60세 이상    2800만

           5000만

  1.5~1.78배

※ 상기 표는 극히 일부의 차이를 설명한 것임.

교통사고 보상 확실히 알고 받읍시다.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60-700-2114 로...

            저희 홈으로 오시려면 여기를 클릭  http//www.sos113.com

 교통사고 보상상담 [060-700-2114]


본 메일은 정보통신부 권고 사항에 의거 제목에 [광고]라 표시된 광고 메일입니다.  메일을 읽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. 더이상 수신을 원치 않으시면 수신거부를 클릭하시어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끝까지 입력하면 수신거부처리가 됨을 알려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