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 금액과 법률상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.
- 보험사는 위의 두 기준에 의해 보상을 하고 있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천지차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그러면 두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만 알아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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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약관지급기준 |
법률상 손해액 |
차이 분석 | |
일 반 부 상 사 고 |
위자료 |
①1급상해로6개월입원시 200만 ②14급상해 9만 |
①약500~700만 ②약50~100만 |
약2~10배 |
휴업손해 |
①소득인정-입증소득액의 80% -입증불가 시 일용임금80% ②일용근로자 ; 도시 847,637 농촌 900,284 |
-입증소득전액인정 -통계소득인정가능 도시일용 900,284 농촌남자 1,281,150 |
통계소득인정 시 일용임금의 1.5배~2배 | |
개호비 |
-인정불가 -사지마비 가정 개호만 인정 |
-상해정도 따라 인정 인정 -6세미만 입원기간내 인정 |
1달에 120만 차이 발생 | |
장 해 발 생 |
위자료 |
-장해 20% 80만 -장해 100% 1000만 |
-장해 20% 1000만 -장해 100% 5000만 |
12.5배 차이 5배 차이 |
상실수익 (일실이익) |
-장해 인정되나 소득상실 없는 경우 50%만 인정 -중간이자공제 L계수적용 |
-장해 인정되면 100%인정 -중간이자공제 H계수 |
이자공제 방식에 따라 나이 어릴수록 크게 차이가남 | |
사 망 시 |
위자료 |
-20세~60세 3200만 -20세미만 60세 이상 2800만 |
5000만 |
1.5~1.78배 |
※ 상기 표는 극히 일부의 차이를 설명한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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